제 도 소 개 |나무의사
나무의사 제도란?
수목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
관리를 위해 ‘나무의사’와 ‘나무병원’에
대한 새로운 제정을 공표
산림보호법 개정(2018년6월28일 시행)
나무의사란?
수목의 피해를 조사 · 진단 · 처방하고
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
수목진료를 하는 나무 전문 의사
(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
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나무의사가 되려면?
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
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
합격하여야 함
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원인 등을 정밀 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 및 소생방법을 진단하여 나무를 치료하고 소생하게 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.
나무의사의 주요업무는 전문적인 뿌리이식, 접붙이기, 나무가 자라는 모양, 상태파악 등 수목의 병해충, 대기오염,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나무의 쇠약과 고사원인을 진단하여 나무의 회복,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처방과 조치를 하는 일입니다.
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, 지방기념물, 사적지, 명승지 및 보호수, 노거수, 당산목, 희귀목, 우량소나무림 등을 관리하며 쇠약한 수목을 회복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나무의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줄기 및 가지의 수피상처 부위의 외과적 수술, 뿌리의 발근 촉진 및 기능회복을 위한 토양개량 및 뿌리수술, 병해충 피해예방 및 방제, 이식 수목 및 수세쇠약방지를 위한 영양제 공급, 수목 주변생육환경 개선, 각종 조경수, 공원수 등의 수목보호관리, 빌딩과 APT주변 및 골프장 수목관리, 개인정원 수목관리 등 나무와 관련된 총체적인 일을 합니다.
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진출분야로는 직접 나무병원의 설립 및 운영하거나 관련 분야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.
과 정 안 내 |나무의사
● 교육대상
-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(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) 해당자
● 모집 공고 예정일
- 모집공고는 모집안내에 게시 예정
● 신청방법
-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(현장접수는 일절 받지 않음)
- 신청기간 외 접수 건은 반영하지 않음
● 선발방법
-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(제12조의6제1항)에서 표기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
- 정원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
● 교육비용
- 180만원 (교재비 포함)
- 교육비면제 : 2018년 6월 27일 이전 아래의 자격 취득자 대상(2023년 6월 27일까지 적용)
교 과 목 | 면 제 교 육 비 | 면제 해당 자격증 |
수 목 생 리 학 | 184,000원 |
수목보호기술자 /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) |
수 목 병 리 학 |
218,000원 |
수목보호기술자 |
수 목 해 충 학 |
218,000원 |
수목보호기술자 |
농 약 학 |
138,000원 |
식물보호(산업)기사 |
토 양 학 |
184,000원 |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) |
- 교육비 면제를 신청한 교육생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수강할 수 없으며, 교재를 지급하지 않음
● 교육비 납부
-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
● 교육 일시
- 기간 : 각 교육 과정 공고문 참조
- 시간 : 주 2회 (토,일 09:00 ~ 18:00) (152시간 / 10주 과정)
※ 교육 기간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● 교육 장소 및 강의 시간표
-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, 상세 위치는 공고문 참조
- 강의 일정은 교육비 납부기간 이후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
● 문의사항
- 051)200-5775 / 네이버밴드 ‘동아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‘
- 평일 10:00 ~ 16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 / 주말, 월요일 휴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