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도 소 개 |수목치료기술자
수목치료기술자란?
나무의사의 진단·처방에 따라
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
(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
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면?
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
양성기관 자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.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며 양성기관에서 교육시간 이수후 자체 시험에 통과해야만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.
이 제도의 목적은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의 진단.처방.치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소유의 수목을 제외한 생활권 수목들은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합니다.
과 정 안 내 |수목치료기술자
● 교육대상
- 수목치료기술자를 희망하는 자
● 모집 공고 예정일
- 모집공고는 모집안내에 게시 예정
● 신청방법
-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(현장접수는 일절 받지 않음)
- 신청기간 외 접수 건은 반영하지 않음
● 선발방법
-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(제12조의6제1항)에서 표기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
- 정원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
● 교육비용
- 200만원 (교재비 포함)
- 교육비면제 : 2018년 6월 27일 이전 아래의 자격 취득자 대상(2023년 6월 27일까지 적용)
교 과 목 | 면 제 교 육 비 | 면제 해당 자격증 |
수 목 생 리 학 | 200,000원 |
수목보호기술자 /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) |
수 목 병 리 학 |
220,000원 |
수목보호기술자 |
수 목 해 충 학 |
220,000원 |
수목보호기술자 |
농 약 학 |
220,000원 |
식물보호(산업)기사 |
토 양 학 |
140,000원 |
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) |
- 교육비 면제를 신청한 교육생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수강할 수 없으며, 교재를 지급하지 않음
● 교육비 납부
-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
● 교육 일시
- 기간 : 각 교육 과정 공고문 참조
- 시간 : 주 2회 (토,일 09:00 ~ 18:00) (190시간 / 13주 과정)
※ 교육 기간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● 교육 장소 및 강의 시간표
-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, 상세 위치는 공고문 참조
- 강의 일정은 교육비 납부기간 이후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
● 문의사항
- 051)200-5775 / 네이버밴드 ‘동아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‘
- 평일 10:00 ~ 16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 / 주말, 월요일 휴일